국토부, '판교참사' 계기.."환풍구 높이 2m 이상으로 지어야"

최여정 / 기사승인 : 2014-11-07 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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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참사 재발 방지책… 의무화 추진 환풍구.JPG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국토부는 판교참사 악몽을 계기로 환기구는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2m 이상 높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하주차장 환풍구 설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지하주차장과 지하기계실 등의 환풍구에만 적용되며 철도시설 기준을 따르는 지하철 환풍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철도시설 기준에 따르면 지하철 환풍구는 m²당 5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급기구와 배기구 같은 환기구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사람 눈에 띄는 곳에 환기구를 설치할 때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시형으로 만든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판교 테크노밸리 추락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와 환풍구 실태조사가 끝나면 일부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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