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외교관 여권을 자진 반납하고 일반 여권을 받아갔다.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한 외교관 여권은 지난해 9월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총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외교관 여권을 통해 지난 2000년부터 7차례 출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전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는데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고 출입국·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전 전 대통령의 외교관 여권 소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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