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김모(5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상희씨의 손자로 박 대통령과는 5촌지간이다.
김씨는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 인수 및 투자유치 명목 등으로 4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도피생활을 해오다 7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검거됐다.
김씨는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 드러난 김씨의 사기행각은 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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