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등급 불만시 내달부터 금감원에 이의 제기 가능

한정민 / 기사승인 : 2013-07-31 16:19:12
  • -
  • +
  • 인쇄
[데일리매거진=한정민 기자] 앞으로 자신의 개인신용등급에 불만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내 전담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등 개인신용평가 관련 민원 처리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인신용등급 변동통지 및 이의제기경로 제공 방안'을 통해 신용조회회사와 금융감독원을 통한 2단계 이의제기 경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등급 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1단계 이의제기 절차는 신용조회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조회회사들은 등급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이유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신용조회회사의 이 같은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운용한다.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은 △신용조회회사 처리내용 재검토·추가 설명 △문제점 발견시 신용조회회사에 신용 정보 등 시정 요청 △접수된 고충사항을 토대로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신용조회회사의 민원접수시스템을 개편하고, 금감원에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한 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