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전화홍보원 10명을 통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2심에선 "여론조사 방법과 설문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는 김 의원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및 유사기관을 이용한 점, 전화홍보원을 모집해 선거운동을 하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부분의 경우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허위 사실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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