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2078억 원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구속 기소

김태호 / 기사승인 : 2013-07-18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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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호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8일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을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첫 구속기소된 대기업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수천억원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이 회장 구속 기소는 검찰이 지난 5월21일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지 59일만이다.


해외비자금과 관련, 이 회장은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조세 215억여원을 포탈하는 등 총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54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은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는 방법으로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은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는 방법으로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했다.


이 회장 개인 소유의 건물 2채를 일본에서 구입하면서 일본 현지법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워 244억여원을 횡령하고 569억여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으로 CJ 주식을 거래하면서 238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CJ 법인자금 603억여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 33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검찰 수사결과 CJ그룹은 회장실 산하에 그룹 총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관리 업무를 총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CJ홍콩법인장 신동기씨를 지난 6월 구속기소한 데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추가기소 했다.


또 이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CJ그룹 재무담당 부사장 성모씨와 전직 지주사 대표 하모씨, 일본법인장 배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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