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전 총리에 징역 4년 구형

엄다빈 / 기사승인 : 2013-07-09 1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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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엄다빈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8000만원·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한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한씨가 9억원을 조성하고 피고인의 동생이 한씨의 1억원짜리 수표를 사용했다"며 "또 피고인이 2억원을 한씨에게 반환한 점 등을 볼 때 한씨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는 총리를 역임한 피고인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것"이라며 "매번 달러를 요구하고, 동생에게 자금을 관리·세탁하도록 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단 한 번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신건영 대표 한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모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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