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솔로몬저축銀 임석 회장 징역6년 선고

양만호 / 기사승인 : 2013-05-29 2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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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부실대출과 은행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임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공소사실 중 869억원의 부실대출, 121억원의 횡령, 292억원의 대주주 신용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7) 회장으로부터 20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 10억원과,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9억여원을 챙긴 혐의(업무상배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솔로몬저축은행의 회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부당한 손실이 없도록 해야함에도 횡령과 신용공여, 부실대출, 퇴직금 부당수령 등 각종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돼 고통과 사회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액과 부실대출액도 거의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억울하다고만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소 노력한 점, 부실대출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회장은 그룹 경영진과 공모해 1100억원의 부실대출을 해주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은행 자금 1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7월 김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와 대출 대가로 현금 14억원과 1개당 6000만원 상당의 금괴(골드바) 6개, 시가 3억원 상당의 그림 1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임 회장과 공모해 부실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한병락(63) 전 솔로몬저축은행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정일대(55) 솔로몬저축은행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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