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씨는 "그런 일(간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가족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성사업가 A(52)씨와 7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2011년 10월에는 윤씨와 만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며 "그해 12월에는 윤씨가 준 약을 먹은 뒤 성적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씨는 "강간죄로 고소된 사건은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A씨 측이 한 말은 100%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A씨가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6월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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