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지난해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오원춘(43·중국이름 우위엔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오원춘(중국이름 우위엔춘·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원춘은 1심에서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명령받았다.
특히 "범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강간 목적 외에도 시신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인육공급 또는 장기밀매 의혹까지 일었었다.
하지만 2심은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범행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큼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육 공급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오원춘의 무기징역 확정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오원춘에 사형을 내려야 한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이처럼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판사들이 사회의 최고지성이고 우매한 국민들을 선도해야한다는 교만의 발로다"라고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비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피해자의 유족과 온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봤나? 무슨 이런 판결이 있어?"라고 법원의 판결에 이이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주 성폭행 사건의 범인은 사형시키면서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왜 무기징역? 우리의 세금으로 이사람 콩밥먹일일 있나?", "참.. 할말이 없습니다", "정신나간 판사들 유가족을 생각해라", "판사들은 참 신기해. 납치, 성폭행, 살해, 시체훼손. 도저히 사형을 안주고는 못베길텐데
참 뭣같은 판사들이다. 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해도 단죄될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한 법인가?", "범죄자들에겐 참 살기 좋은 대한민국" 등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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