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주식부자' 유명 개그맨 오모씨 알고보니..

정규남 / 기사승인 : 2012-12-18 1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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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고 허위공시…자기 회사 자금출자까지

일당은 회사자금 횡령…2명 구속·6명 불구속

[투데이코리아=정규남 기자] 유명 개그맨을 대주주인 것처럼 내세워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코스닥 상장사 E사 대표이사 이모(33)씨와 M&A 전문가 박모(41)씨 2명을 구속하고 개그맨 오모(40)씨와 사업가 신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해 7월 노래방 기기 제조업체 E사를 인수한 뒤, 10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5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수계약을 오씨 이름으로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80억원 중 35억원은 자신들이 부담하고 잔금 45억원은 오씨 이름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지급했다.

더구나 오씨는 명의를 빌려준 뒤 E사로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웨딩컨설팅 회사에 모두 5억원의 출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때 금융감독원 허위공시를 해 E사의 최대주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탄 오씨는 금융감독원에 최대 주주라고 허위공시해 유상증자로 9억9000만원을 모았지만, 주가가 반년 만에 80% 넘게 폭락하면서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불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기업사냥꾼들의 불법 M&A로 인한 투자 피해를 막으려고 '연예인 테마주' 등 각종 테마주에 현혹되지 말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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