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前 회장, '차명재산' 상속소송 당해

정규남 / 기사승인 : 2012-12-11 1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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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용 선대회장 둘째 딸 "78억여억 및 주식 인도하라"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최근 선대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대기업 오너 형제 간의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또 한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 씨가 남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대규모의 상속 주식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재훈 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여원을 지급하고 태광산업· 대한화섬·흥국생명 등의 보통주 10주씩을 인도하라"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77억6000여만원은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횡령ㆍ배임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이씨 명의로 빌린 돈이며 1억원은 일부 청구 주식에 따른 배당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훈 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회장이 혼자 가져간 상속재산의 내역이 밝혀지는 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장해 정리할 예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여지를 남겨뒀다.

재훈씨는 양택식 전 서울시장의 장남인 양원용 경희대 의대 교수의 부인으로 지난 2004년부터 태광산업 비등기 상무직을 맡아온 왔으며, 지난 2010년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고 어머니 이선애 씨와 동생 이 전 회장이 검찰에 기소되자 이듬해 어머니와 함께 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이임용 선대 회장은 사망 전인 1996년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을 부인과 두 아들 호진·식진 씨에게 유증하는 유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듬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추가로 발견됐다.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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