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최저형량', 한상대 총장이 지시?

양만호 / 기사승인 : 2012-11-27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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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재검토 요구 묵살 "4년으로"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최근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일어나 검찰개혁 여론이 들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600억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2) 회장이 양형기준상 최저형량인 징역 4년을 받은 이면에는 한상대(53) 검찰총장의 '봐주기 구형'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한 언론은 한 총장이 직접 최저형량을 지시했고, 납득하지 못한 수사팀이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 의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의 기본 형량(5~8년)의 중간인 징역 7년이었으나, 대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자리에서 한 총장은 '구형량을 4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한 총장의 발언에 최 지검장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수사팀이 납득할 수 없다며 최 지검장을 통해 재고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한 총장은 종전과 같이 4년 구형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간부들도 최 회장의 구형량에 대해 ‘적어도 5년 이상은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또 이 언론은 한 검찰 간부가 "검사 뇌물·성관계 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봐주기 구형을 하도록 지시한 총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도 "최태원 회장은 멀쩡하게 교육받은 임직원들을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해 범죄자로 만들고, 가혹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선물 옵션 투자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네티즌들도 "중국이면 총살형이고 영국이면 무기징역이다"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외치고 있는 지금, 한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최 회장의 '봐주기' 처벌을 지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거센 후폭풍을 예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 총장은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려대학교 동문인 최 회장과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테니스를 친 사실이 공개돼, 당시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게 "최재원 에스케이 수석부회장의 비자금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고 있는데 6월29일 최 부회장 출국 금지 이후 어떤 진척 상황도 없다. 한상대 후보자와 에스케이의 커넥션을 연결해 볼 때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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