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특검팀은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가 부지매입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서울 논현동 땅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며 이는 아들인 시형씨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평소 시형씨가 김 여사에게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받은 점에 비춰 김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며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또 내곡동 부지가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서 시형씨가 굳이 매입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고 시형씨에게 매입할 자금력도 없었다고 봤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사저부지인 3필지 일부를 경호처와 공유하는 형태로 취득했으나 사후에 매매대금을 냈을 뿐 부지 면적과 가격결정 과정에 관여한 게 없다는 진술이 증거와 부합하고 경호처 관계자들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김윤옥 여사도 사저부지의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 또는 관여하거나 김인종, 김태환씨의 배임 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도 김 여사와 마찬가지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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