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 조사 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이광범 특별검사(53·연수원 13기)팀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질의서를 오늘 오후 청와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질의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청와대 측에서 먼저 진술서를 보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서면조사에 응할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가운데,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르면 오늘 오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청와대가 거부하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팀이 자료를 요청하고 청와대가 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에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놓은 상태다. 특검팀은 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 원을 빌리면서 써줬다는 차용증의 원본 파일과, 청와대 경호처가 작성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 조사에서 시형 씨 서면진술서를 대필해준 청와대 행정관이 누군인지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른다'는 답만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청와대 측과 조율해서 제3의 장소에 컴퓨터 갖다 놓고 필요한 자료 검색해서 임의제출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의제출 불응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요구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나면 강제적인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단계에서도 형소법에 따라서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과 정확한 시점, 그리고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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