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진재영·김준희 등 연예인 쇼핑몰 과태료 부과

김태호 / 기사승인 : 2012-07-09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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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허위 작성, 청약철회 방해 등 관련법 위반 이미지 13.jpg

[데일리매거진=김태호 기자] 몇십억대 매출을 자랑하던 연예인 쇼핑몰들의 불편한 진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각하는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건을 올리게 하는 등 기만적 행위를 통해 "허위·과장,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한 제품을 불가능한 것처럼 약관을 뜯어고친 행위 등도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연예인 쇼핑몰은 아우리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결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6개로, 가장 많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직원들이 997개의 사용후기를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한반 직원들은 쇼핑몰을 칭찬하는 사용후기를 의무적으로 5회 작성해야 했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직원들이 허위로 올린 사용후기만 997개에 달한다.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은 에바주니(김준희)의 경우, 7만원이상 구매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VIP회원이나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준비된 사은품이 모두 지급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소비를 유도했다.


또 역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은 아마이(황혜영)의 경우에도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올린 소비자의 사용후기 34개를 미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6개 온라인 쇼핑몰 모두는 실크소재 의류나 흰색 의류, 세일상품 등은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의류 착용 등 재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즉, 실크소재 의류, 흰색 의류, 세일상품 등은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특히 아우라제이, 아이엠유리, 아마이는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레깅스 상품, 세일상품 등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약관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으며, 샵걸즈, 에바주니, 로토코는 청약철회 기한을 법이 보장하는 7일보다 짧게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조치가 일반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상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연예인 쇼핑몰은 136개로 지난해 3월말보다 11개가 증가했다.


연예인 쇼핑몰 중 가장 매출이 큰 업체는 진재영의 아우라제이로, 지난해 매출이 205억원에 달한다. 백지영, 유리의 아이엠유리가 90억7000만원, 황혜영의 아마이가 58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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