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장·차남, 수십억대 배임 혐의 기소

김광용 / 기사승인 : 2011-11-02 1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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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조용기(75)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조희준(46)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은 용역업체 엔크루닷컴에 담보없이 36억5000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전 회장을 불구속 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엔크루닷컴의 실질적인 주인인 조 전 회장은 2005년부터 다음해까지 무담보 상태로 회사한테서 총 36억5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다. 조 전 회장은 일부 금액을 주식 반환 방식으로 회복했으나 대다수는 변제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조 목사의 둘째 아들 조민제(41) 국민일보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조민제(41)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9년 1월 폐기물 소각 설비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금융권 부채를 피하려고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조 사장은 당시 최측근인 강모(41)씨를 경윤의 사장으로 내세운 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보증 책임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씨는 박모씨 등을 통해 경윤 앞으로 105억원을 끌어왔고, 그 대가로 박씨와 이해관계가 있는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 A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45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사장의 채무를 갚기 위해 투자가치가 불분명한 A사의 주식을 사들여 경윤에 그만큼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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