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자신의 집과 작업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자음악밴드 리더 최모(3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최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5~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집과 신사동 자신의 작업실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씨는 6월 대마초 종자 30개를 영국으로부터 국제등기우편물 속에 담아 반입하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인천공항 세관직원에게 적발됐다.
최씨는 같은 시기 자신의 집 금고 안에 대마 3.23g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박화요비, 장혜진, SES, 보아, 미나, 디바, 크라운제이, 장우혁 등 유명가수의 앨범에 작사·작곡가 또는 프로듀서 자격으로 참여했던 실력파 음악가로서 홍대, 압구정동, 청담동 등지 클럽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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