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대출자들의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중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7조9000억원의 평균 DSR이 4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출자가 11~12월 중 신규로 대출을 받은 결과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총액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라는 의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의 72%와 비교하면 원리금 상환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시중은행의 경우 11~12월 신규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40%로 6월의 52%에 크게 줄었다.
지방은행은 123%에서 78%로, 특수은행은 128%에서 74%로 줄었다.
이는 그동안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다 돌연 DSR 규제를 받아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종류별로 봤을 때는 부동산담보대출자(주택 외 부동산)에게 가장 강력한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11~12월 중 부동산담보대출자의 DSR는 101%로 6월 237% 대비 136%포인트나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1%에서 38%로 13%포인트, 신용대출은 40%에서 32%로 8%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1%에서 38%로, 신용대출은 40%에서 32%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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