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19년 월급 230만원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政, 세부 시행계획 확정

김용환 / 기사승인 : 2018-12-26 16:20:33
  • -
  • +
  • 인쇄
5인 미만 사업장 건보료 60% 경감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cats.jpg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출처/고용노동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인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cats.jpg
▲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올해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신고 기록 등을 활용해 노동자 신규 채용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8천18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 예상 규모는 238만명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이달 24일 기준으로 예산의 약 83%인 2조4천500억원이 집행됐다. 사업장 64만곳에서 노동자 256만명의 고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노동부는 평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회보험료 지원과 연계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촉진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25만5천명 증가했다.


올해 일자리 안정기금 예산은 1인당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잡고 편성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 제도 운영 경험을 반영해 예상 지원 기간 평균을 10개월로 줄였다. 이에 따라 생긴 예산 여유분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에 투입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cats_홍남기 부총리.jpg
▲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대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는 9개 신(新)직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자격 제도 정비, 교육훈련 과정 개설 등 '신직업 활성화 방안'도 확정됐다.


이에 해당하는 9개 직업은 유전체 분석가, 의료기기과학 전문가, 치매 전문인력, 치유 농업사, 냉매 회수사, 실내 공기질 관리사, 동물 간호복지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사, 공인 탐정 등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