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정부 내 의견이 엇갈렸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마침내 현실화됐다.
또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보단 낮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소득 지원대책'에서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한도(현재 월 최대 20만9960원) 상향조정,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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