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신고포상금제가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액수도 최대 5억원 까지로 정하는 등 대폭 상향되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 납부할 과징금이 최대 80% 를 가중하고 또한 대리점법 혹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도 최고 5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공포한다고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과징금 감경 기준도 달라졌다.개정 고시는 올해 1월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체적인 지금 금액을 함께 규정했다.
또 신고포상금제도의 지급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500만∼5억원, 과징금 미부과 사건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지급 한도 안에서 '지급기본액 X 포상률'로 구체적인 지급액을 정하도록 고시 했다.
▲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데일리매거진DB
신고포상금제도의 지급 기본액은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총 과징금의 1∼5%로, 미부과 사건은 100만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위반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과징금 가중치가 기본 산정기준의 50%에서 50~80%로 상향 조정하고 1년 초과에서 2년 이하는 10~20%로, 2년 초과에서 3년 이하는 20~50%로 가중된다.
아울러 위반 횟수가 2회 이상 혹은 벌점이 3점 이상일 때만 과징금이 가중됐으나 향후 1회 이상이거나 벌점이 2점 이상일 때도 과징금이 가중 부과 되도록 하는등 그동안 느슨했던 처벌을 촘촘하게 손을 보고 해당 위반 업체에 대해 기존에 비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정 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경기준 역시 현실적 부담능력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감경비율이 30% 이내, 50% 이내, 50% 초과, 면제 등으로 세분화됐다.
또한 신고포상금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이는 증거 수준에 따라 30%, 50%, 80%, 100%로 나눠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된다.
이때 증거 수준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신고 건에 대해선 최고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법·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과 신고포상금제 실시를 통해 대리점과 가맹거래 등 갑을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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