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용 석방으로 또다시 증명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2-07 15: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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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암울했던 80년대로 되돌아가는 느낌"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지난 5일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중 가장 중대한 범죄였던 미르ㆍK스포츠재단 뇌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재산 국외 도피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설마 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며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고권력자와 측근들에게 뇌물을 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을 강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뇌물을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는게 2심 재판부가 보는 사건의 본질이다.


이번 재판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과 메모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방대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직접증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촛불민심을 무시한 채 재벌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이재용 석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이 작용했다"며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처벌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가던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또다시 암울했던 80년대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법과 상식에 통하지 않는 경영을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응당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로 적폐청산과 정경유착 근절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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