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박인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왔던 배달의 민족이 30일 소송을 취하 한 것으로 알려젔다.
그 동안 배달앱 업계 1위의 배달의민족이 올해 초 중기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법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최근 중기중앙회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철회하고 검찰에 취하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측은 2016년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2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48%가 배달앱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자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1월 곧바로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인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한 바 있다.
이로서 배달의민족 측의 고소 취하로 약 6개월 간 진행되었 던 양측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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