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포공항 [출처/JTBC]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 대책 지역이 늘어난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횟수 증가를 감안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을 30일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1993년부터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지정․고시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소음대책지역의 확대는 주로 항공기 운항횟수 20회 증가(546→566회, 2025년기준), 항공기 대형기종으로의 변경(대형 기종 E급 12.1→15.2%)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소음수준이 85웨클 이상으로 고시하는 지역의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대상 가옥은 기존 14가구에서 172가구로 확대됐다. 이같이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된 것은 장래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대형 기종의 항공기가 많아지는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지형도 공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음, 냉방시설 설치, TV 수신료 및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세대주)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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