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스터피자 '불공정거래·보복영업'철퇴…정우현 또다시 갑질논란

김용환 / 기사승인 : 2017-06-22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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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혐의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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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스터피자 로고(上), 지난해 가맹점주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당시의 정우현 회장 모습(下) ⓒ데일리매거진 DB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지난해 가맹점주 폭행 사건으로 곤욕을 치뤗던 미스터피자가 이번에는 불공정 거래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미스터피자 본사와 업체 등 3곳으로 MPK그룹 정우현(68) 회장이 별도 법인을 차린 뒤 가맹점들이 이 업체를 거쳐 치즈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단가를 부풀린 혐의(공정거래법위반)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중간 납품 업체를 끼워 넣기를 하는등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다.



해당업체는 지난해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구설수에 오른 정 회장은 이번 불공정거래로 가족 명의 회사가 1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탈퇴 점주들 영업점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피자, 돈가스 등을 헐값에 팔아 해당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복영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탈퇴 점주 한 명은 이같은 미스터피자의 행위로 생계에 위협을 받아 오다 이를 비관해 지난 3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에 지난 4월 미스터피자 가맹점협의회는 집회를 열고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치즈 가격을 정상 수준보다 높게 받고 있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이같은 가맹점주들의 하소연에 미스터피자 정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프랜차이즈에서 탈퇴를 하면 해당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 영업에 피해를 주는 수법으로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그동안 탈퇴 점주들에게는 재료를 공급하지 말도록 납품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P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피자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22일 오전 10시55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MP그룹은 전 거래일보다 125원(7.51%) 하락한 154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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