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결국 파산…설립 4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김태일 / 기사승인 : 2017-02-02 1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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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 내 회생절차 폐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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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파산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2일 해운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내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명령을 내린 지 5개월 만이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로써 한진해운이 운영했던 TTI의 1대 주주는 MSC(지분율 80%), 2대 주주는 현대상선(20%)이 됐다.

기존 롱비치터미널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금 3억2000만 달러와 미국 항만청에 11년간 지급해야 할 임대료 9억 달러에 대한 보증은 모두 MSC가 맡는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2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청산 작업을 계속해왔다. 결국 자산 매각을 모두 마무리한 한진해운은 법원 파산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1조7980억원)가 존속가치(산정불가)보다 높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진해운이 본격 파산절차에 돌입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이름이 사라진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3월 31일 관계인집회가 예정돼 있지만 파산선고는 관계인집회와 상관없이 내릴 수 있다"며 "관계인집회를 계속해서 연기한 것 자체가 법원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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