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영수증 챙겨야
▲SBS뉴스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2016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한다. 다만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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