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 가능성?…'협상 없다' vs '선처'

설현이 / 기사승인 : 2017-01-04 13:23:56
  • -
  • +
  • 인쇄
"인도적 성격의 실무 예, 법조계 불문율 등 고려 될 수도"
5001.JPG
▲지난 2일 덴마크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정유라 [사진=길바닥저널리스트]

[데일리매거진=설현이 기자]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정유라(21)씨의 주장이 법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씨가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실무의 예' 등 일부 참작될 사유가 있어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가족을 함께 구속하지 않는다'는 법조계 불문율이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4일 법무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정씨는 1일(현지시각)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후 우리 정부 측에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지 법원에서도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내가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개인 사정을 봐달라는 주장이지만 정부와 특검팀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나 편의 제공을 할 수 없다며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특검팀은 법이 규정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제도를 이용해 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후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구속사유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씨의 오랜 도주 정황에 비춰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다만 '실무의 예'를 근거로 정씨가 구속을 피할 여지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엄마의 잘못도 중요하지만, 갓난아이는 생존과 부양받을 최소한의 인권적 권리가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구속에 따른 아이의 생존권이 문제가 된다면 체포와 구속을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반박도 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정씨의 주장은 '본인이 구금되면 아이를 정상적으로 보살필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하지만 정씨의 아이는 19개월로 '갓난아이'도 아니고 남편도 있어 아이가 고아가 될 우려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정씨와 그 집안은 상당한 재력이 있고 체포 당시에도 보모가 있었다"면서 "정씨의 변명은 궁색하게 들릴 정도"라고 말했다.

'가족은 함께 구속하지 않는다'는 법조계 불문율은 어떨까. 법조계에는 기업의 경영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부자(父子)나 모녀(母女) 등이 사건에 함께 연루되면 한 명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2014년 수천억원대의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조석래 효성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도 당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대법원이 200억원이 넘는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기본형 5~9년,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에 대해서는 5~8년형의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당시 검찰의 결정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최순실(61)씨 구속기소에 따른 정씨의 구속면제 가능성에 대해 법조인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업 운영을 이유로 검찰이 가족에게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1980~1990년대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라며 "실무에서 기억나는 사례도 없고 원칙적으로 고려되는 사안도 아니"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인간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법원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최씨 모녀는 국정농단의 핵심관계자들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장본인들"이라며 "범죄 의혹이 상당한데 이들의 행복과 인간적 권리를 위해 법률 적용이 흔들린다면 균형이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