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행되는 주요 기업환경개선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의 용량기준이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완화된다. 드론민원인 기체신고·비행승인·항공촬용허가 등의 서비스도 인터넷을 통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음식업·숙박 등도 중기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활동 지원을 확대한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산지 임산물 재배·액화석유가스 저장 기준 등 규제완화
농림업 분야 중 산지에서 깊이 50㎝ 미만으로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재배가 허용된다. 해당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상시해제 가능 면적도 ‘2ha이하’에서 ‘3ha이하’로 확대된다.
제조업 분야 중 액화석유가스 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저장시설의 용량기준은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완화된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전문건설·전기·통신공사 업체에 대한 경영상태평가 만점기준을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B-로 완화한다.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 때에는 해당 부두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항만공사계획 시행허가 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서비스·신산업 분야의 경우는 일반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영화업은 신고 처리기간이 7일에서 3일로 단축되며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상영관별로 등록하지 않고 일괄등록이 가능해진다.
상업지역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밀집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허가기준이 통일된다. 기체신고·비행승인·항공촬용허가 등 드론민원서비스는 원스톱(www.onestop.go.kr/drone)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내 제약업체의 국제백신시장 진출절차도 간소화(식약처·WHO간 협약)을 통해 된다. DTV대역(470~698MHz)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는 민간 활용이 허용된다.
수출소상공인 최대 1억원 융자… 연 1.88%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통해 취득한 기업의 주식을 KSM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 1년간 거래 제한)된다.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투자 매매차익과 배당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중기 정책자금 지원은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분야로 확대된다.
수출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 1.88%로 융자하는 소상공인 수출 정책자금지원도신설된다.
보전산지 공장 건설 ‘증축 허용‘…통관·고용 절차 ‘간소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보전산지지역에 공장을 건설한 경우, 전용허가기간 내(최대 5년)에는 공장 증축이 허용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최대 10개의 인허가도 하나로 통합된다.
오염토양을 해당 부지내에서 정화하지 않고,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기준은 부지면적 200㎡에서 300㎡으로 넓힌다. 한·중국 간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CO-PASS)’을 구축하는 등 원산지 증명서 없이 신속 정확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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