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등 건설사, 청라국제업무타운 소송 2심서 승소

우태섭 / 기사승인 : 2016-11-17 1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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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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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업무타운 조감도 [사진=청라국제업무타운]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청라국제업무타운과 건설출자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등 10개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기한 토지대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대한 반소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에 910억51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12월14일부터 올해 10월1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지난 2007년 청라국제도시 개발주체인 LH와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특급호텔, 카지노 등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청라지구의 국제금융도시 탈락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빠져 지난 2013년 12월 무산됐다.


청라국제업무타운과 건설출자사들은 LH를 상대로 지난 2014년 3월 이 소송을 냈다.


한편 청라국제업무타운은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두산건설, KCC건설, 한라,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쌍용건설, 삼환기업 등 10개 건설사가 외국계 펀드인 마운틴블루와 함께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SPC)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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