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관련 조사를 종용했고 이후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9일 "영화산업 관련 공정위의 조사는 2013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라며 "당시 회의에서 윤제균 감독 등 영화업계 종사자는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에 따른 중소제작사의 어려움 등을 건의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독립배급사의 경우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대기업의 상영관 독점으로 영화를 상영할 상영관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건의였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자 인터뷰와 업계 간담회를 거쳐 CJ CGV, CJ E&M, 롯데시네마,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 위반 혐의 사항과 대상기업은 이미 상반기에 모두 확정돼 조사가 추진됐다"며 "민정수석이 조사를 지시했다고 언급한 2014년 하반기에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이미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부터 공정위는 △엠넷 시정명령(2014년 6월) △CGV 과징금 32억원(2014년 12월) △CJ대한통운 시정명령(2015년 6월)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의 합병 불허(2016년 7월) △CJ E&M 오디션 프로그램 불공정약관 시정조치(2016년 7월) △CGV 과징금 72억원(2016년 9월) △CJ제일제당 과징금 10억원(2016년 10월) 등 CJ 관련 제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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