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제보자' 포상금 지급… "유사수신 혐의 업체 제보자는 1000만원 이내 포상"

김태일 / 기사승인 : 2016-10-26 1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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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행위는 검·경 등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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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불법금융 사례를 제보했던 10명에게 29일 금융감독원(원장/진웅섭 이하 금감원)은 포상금 5600만원을 지급했다.


지속적인 각종 불법금융의 단속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있어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유사수신, 불법고금리 등 불법금융행위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는 지난 6월 22일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금감원에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했다.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금감원이 받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면 해당된다.


다만 파파라치 제도 도입 전 들어온 제보라도 수사검거 실적(구속기소 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번 파파라치 포상금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적극, 일반으로 차등 지급됐다.


신고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등과 신고건수등 관련내용의 홍보와 수사 협조의 가산점 요소를 적극 감안했다.


이번 포상과 관련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수사와 검거 실적이 인정된 10명의 유사수신 혐의 업체 제보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감사장 등이 수여됐다"며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행위는 검·경 등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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