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을 2주 이내에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대출자는 14일 이내에 원리금이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이나 대출금리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6월 '소비자의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법 시행 전이라도 약관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약관 개정 심사청구를 했다.
공정위·금융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 방지,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별 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해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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