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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술 유출 증거물 [제공/경기남부청] |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면서 경제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6.7.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 핵심기술 43건을 포함해 총 126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74건), 대기업(42건), 대학·연구소(10건) 등의 순으로, 주요 분야는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해외기술유출이 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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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홍석준 의원실] |
법원의 사법연감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1심 기준) 결과를 보면, 1심 재판에서 처리된 총 62명 중 실형 4명, 집행유예 27명, 벌금형 9명, 무죄 13명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범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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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홍석준 의원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은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서 단순히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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