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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5% 만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이재만 2025.10.24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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