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중국 어선에 의한 해경 살해 사건 후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강화기로 나선 가운데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불법조업 벌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한마디로 '벌금폭탄'을 통해 불법조업을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1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선박의 불법조업에 관한 주요국의 규정을 살펴본 결과 브라질은 어업관련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의 선박이 불법조업을 할 경우 최고 31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최고 1억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벌금에 비해 무려 318배 높은 금액이다. 또 인도네시아도 무허가 조업에 '26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6년 이하의 징역(상대국과 합의시)', 금지도구 사용시 '1억5600만원 가량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불법 조업을 적극 단속하고 있다.
스페인은 무면허 조업시 최고 4억6000만원까지 외국 선박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5년 이내 다시 적발될 경우 불법조업을 통한 이윤의 5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도 최고 1억1000만원 정도의 벌금 이외에 상품 100kg당 231만원씩 별도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최고 1억원 가량의 벌금에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에 대한 벌금을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5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이윤상담액이나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민사와 형사사건으로 불법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민사사건 벌금의 2배인 2억2000만원까지 부과하거나 최고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 민사에 비해 더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처벌 규정이 대동소이하다. 중국은 88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일본은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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