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수첩] MB, ISD 폐기 요청하라!

박대웅 / 기사승인 : 2011-11-17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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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강행처리 의도 접고 진정성을 보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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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16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 비준 후 재협상'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준동의안 처리 전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한·미 양국간 서면 합의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던 지난 15일 익명의 미국 통상당국자가 ISD 등을 '논의할 준비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정부가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선 비준 후 재협상'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면 한·미 정부는 협정문 제22조 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라는 협의창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협정에 근거해 모든 협의기구를 산하에 두면서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상 약속을 수정하거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또 양국 정부는 서면통보만으로도 상대국의 협의 또는 논의 요구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선 비준 후 재협상' 제안은 이처럼 협정문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미 통상당국자의 언급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원칙론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말 서신교환 형식으로 '서비스·투자자위원회'설치를 합의하고,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유지 여부를 논의할 뜻을 내비췄다.

문제는 이런 협의가 협정문 개정이 아닌 협정문 통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미국법 상 협정문 개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만약 협정이 체결되면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에 협의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는 'ISD 폐기'라는 야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야당 지도부와 만나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으려 한다"고 말했다. '선 비준 후 재협상' 제안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정직한 대통령으로 국민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피해 구제 대책을 현실화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ISD 폐기안을 들고 당당히 미국과 맞서야 한다. 그것만이 '정직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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