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 후 3개월 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파격 제안에 이어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논쟁 사안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 "FTA 발효 후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한·미 FTA 논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SD와 관련해 한·미 행정부의 정면승부수로 이제 공은 야당에게 옮겨졌다.
한·미 양국 정부 모두 ISD 논의의 전제로 선(先) 한·미 FTA 발효를 분명히 하고 있다. ISD 문제가 논의되는 채널은 최근 한·미 양국이 설립키로 한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며 첫번째 회의는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이후에는 매년 또는 합의시 수시 회의를 열게 된다.
일단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하지만 ISD 문제가 어떤 수준까지 논의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먼저 우리 정부는 FTA가 발효된 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할지 입장을 정해야 한다. ISD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절망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ISD를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미국이 "논의할 수 있다"고 열린 자세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이 대통령의 ISD 재협상 언급에 대해 미국이 적극 호응함에 따라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처리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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