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양국이 설립키로 합의한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통상당국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과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한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한·미 FTA를 비준해 주면 발효 3개월 내에 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도 "국회가 비준을 한 뒤에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와 재협상해달라고 하면 국회에 대해 답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최 수석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주고받은 서한 내용을 들어 "한·미 FTA가 비준되면 90일 안에 내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해 협상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줄곧 얘기한 것"이라며 "이것 자체가 정부 입장이 바뀌거나 그런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정이 발효되고 90일 안에 재협상 요구를 하면 협상에 들어가도록 돼있다"며 "사전에 FTA가 발효돼야 이 조항이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 조항이 효력을 갖기 이전에는 (재협상 요구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직후 ISD 재협상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바라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