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S 한영자동전환, 국내특허 침해 안했다"

뉴시스 / 기사승인 : 2011-11-08 1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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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문서 작성시 한영 전환키를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음과 모음을 인식해 한글과 영어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한영 자동전환 기술 특허를 둘러싼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특허 보유자인 이긍해(55) 한국 항공대 교수 등이 "MS가 한영 자동전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국MS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MS의 한영 자동전환 기능은, 이 교수가 보유한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특허와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보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특허는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과 영문 어절을 모두 생성한 후 그게 한글인지 영문인지 판정하도록 한데 반해, MS의 기능은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 문자열만을 생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MS가 1997년 한영자동전환 기능이 가능한 MS워드 제품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 교수가 이미 1994년과 1995년 두차례에 걸쳐 한영 자동전환 기술을 특허출원, 그 1997년과 이듬해 특허등록을 마쳤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MS워드 출시 이후인 2000년 5월 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같은해 9월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MS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사건은 2심 재판부가 중간판결을 뒤집어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2008년 2월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중간판결을 내렸으나, 2년 뒤인 지난해 6월 이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간판결은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해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중간판결도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종국판결 때 중간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사건 중간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결론적으로 종국판결의 결론이 정당한 것이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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