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자격상실…외환銀 강제매각 통지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10-31 13: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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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론스타가 8년만에 결국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28일까지 론스타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론스타는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론스타는 2003년 10월31일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해 대주주가 된 지 정확히 8년만에 대주주 자리에서 쫓겨났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은 이후 외환카드 합병과 코메르츠방크·수출입은행에 대한 콜옵션 행사 등으로 2006년 64%까지 늘었다가 이듬해 블록세일 등을 통해 현재의 51.02%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최종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초과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주식 41.02%를 강제로 팔도록 하는 주식처분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식처분 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1주일 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구체적인 방식은 사전통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달 초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금융위가 이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낸 만큼 처분 명령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잛은 기간 안에 (론스타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론스타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처분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 명령 범주에 들어간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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