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10-25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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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5일 전관예우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50억원 이상 세무법인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1+1 업무제한'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업무내역서의 내용이 구체화됐다.

또 국방·금융감독분야 재산등록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금융감독은 금감원 4급이상 직원,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이, 국방은 국방부(각 군 포함)·방위사업청 계약·검수, 방위력개선, 군사시설, 군사법원·군 검찰, 수사·감찰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군인 중 입법예고때 포함됐던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원사, 준위 등은 제외됐다.

최초 재산등록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했다. 재산등록과 심사 등 관련 자료 보존기간은 퇴직일 이후 10년으로 규정했다.

함께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의미도 구체화됐다. 공공단체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관리인은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 위원 등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규정을 법에 명시, 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자문기관 설치를 위해 법령 제개정시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 연장과 재발·악화된 경우 재요양을 할 수 있게 됐고 공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경우 20년 미만 재직자의 유족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 기간을 산입하거나 임용 후 병역복무 등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기여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했다.

아울러 퇴직급여·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함께 통과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은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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