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개그맨 김기수가 남자 작곡가 지망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 서게 됐다.
김기수는 작년 5월 피소돼 올해 4월 1심과 지난달 29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사건 담당검사가 이달 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직 공판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김기수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잃을 게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다"며 "열심히 살고 싶은데 소송이 1년 넘게 발목을 잡고 있어서 괴롭다"고 호소했다.
이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죽고 나서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다"며 토로했다.
한편 김기수는 경기 판교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작곡가 지망생 L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기수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L을 명예훼손으로 민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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