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회장 측근 불법 대출..12억 담보로 978억 빌려줘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9-20 12: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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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한푼도 회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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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업계 2위)이 대주주의 고교 후배 사업가에게 공시지가 12억원짜리 땅을 담보로 978억원을 대출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당국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에 있는 땅 16만7972㎡를 담보로 땅 주인인 사업가 A씨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0차례에 걸쳐 978억원을 대출했다. 이 땅은 맹지(盲地·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이며, 공시지가가 12억268만원(㎡당 7160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대출은 한도를 초과한 명백한 불법 대출"이라며 "검찰에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자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관련자들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법은 한 사람에게 자기 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토마토저축은행(당시 자기자본 1895억원)이 380억원을 넘긴 대출을 했다면 불법이다.

A씨는 문제의 땅에 실버타운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6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거액을 대출했다가 부실을 감당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자 토마토저축은행은 978억원 중 278억원을 돌려받을 권리를 대영저축은행에 넘기기도 했다. 대영저축은행 역시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곳이다.

이에 대해 토마토저축은행측은 "A씨가 신현규 회장의 고교 후배이고 서로 안면이 있기는 하지만 결코 특혜 대출을 한 것은 아니다"며 "다른 담보도 있는 데다 사업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토마토저축은행의 계열사이면서 정상 영업 중인 토마토2저축은행에는 19일 1200여명의 예금자가 몰려 454억원의 예금을 인출해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토마토2저축은행에 돈 2000만원을 예금하면서 정상 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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