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명의신탁·세금 탈루 등 '부동산 비리' 봇물 터져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9-15 1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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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59·사진)의 남편이 아파트를 매도한 뒤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및 세금 탈루,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42)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1983년 4월 구입한 서울 당산동 아파트를 3개월 뒤인 7월 박모씨에게 팔았는데, 8개월 뒤 남의 소유물인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았다”며 “1984년 11월 한국은행 사원 아파트를 샀는데,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한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당산동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 명의신탁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1983년 4월 당산동 아파트에 전입한 뒤 그해 11월 신월동 연립주택에 전세로 옮겨 무주택자가 됐다가 1984년 11월 명일동 사원아파트로 옮겼다. 김 후보자의 남편은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다.

김 후보자는 “(박씨에게) 집을 팔 때 (우리가 받았던) 대출을 ‘낀(승계하는)’ 상태로 팔았다”면서 “그 이후 (근저당권이) 한 차례 자동 연장됐는데 (박씨 명의로) 다시 등기하는 데 비용이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남편이 근저당권을) 호의로 연장해준 걸로 얘기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근저당권이 1984년 4월7일에 해지요청으로 말소된 뒤 매수인 편의를 위해 연장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집을 가진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이 돼 있으면 매매도 어렵고 불편하다. 대출금이 있더라도 매매 시 그만큼 집값을 깎아주고 근저당은 해소하는 게 통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설정할 때는 채무자가 박씨가 돼야 맞는데도 여전히 김 후보자 남편이 채무자로 돼 있다.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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