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정책 흔들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불투명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9-11 1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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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구속 수감되면서 곽 교육감이 추진해오던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이 재판에 회부되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


교육청은 내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재검토 요구와 보수 교원단체의 반발 등 역풍이 거센 상황이다. 교육감 대행 체제로 갈 경우 전망은 더 불투명해진다.


교육청은 현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3년 고교 입시부터 고교선택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초 네 차례 의견수렴과 전산 시뮬레이션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교육감의 구속으로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이 취임 1년을 맞아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방향을 제시한 ‘서울교육 발전계획’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의 정책이 이미 예정된 사안들이고 마지막 조율을 거친 상황인 만큼 권한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업무 차질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큰 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교육청을 떠나기 전 예정에 없던 시교육청 실·국·과장 회의를 소집했다. 곽 교육감은 “영장이 발부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맡은 업무를 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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