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여성부의 애매모호한 '19금 가요' 선정

장병문 / 기사승인 : 2011-09-09 11:48:39
  • -
  • +
  • 인쇄
비스트, 여성부에 승소…2PM-10cm 19금 인정

8.jpg

[데일리매거진=장병문 기자] 포크듀오 10cm의 '아메리카노'와 아이돌그룹 2PM의 '핸즈 업' 등이 7일부터 '19금' 딱지를 붙이고 판매에 들어갔다. 이유는 지난달 31일 여성가족부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청소년 유해곡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들의 SM 더 발라드의 노래와 관련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 및 고시처분취소를 내 승소했다. 이어 8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비스트 1집의 '비가 오는 날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SM과 비스트의 행보와는 다르게 10cm와 2PM은 여성가족부의 판정을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커피음료 CF로도 널리 알려진 10cm의 곡 '아메리카노'는 가삿말 중 '이쁜 여자와 담배 피우고 차 마실 때',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담배 피울 때'라는 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10cm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다는 분위기다.

10cm 측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판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공연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방송활동보다는 콘서트에 신경쓰겠다는 입장이다.

2PM의 소속사 측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선정되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으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정욱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심사 기준의 일관성에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성부는 술이나 담배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술이나 담배가 들어갔음에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심의기준의 형평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밖에도 천상지희 다나&선데이의 '나 좀 봐줘', 장혜진의 '술이야' 등도 지난 7일부터 '19금' 딱지를 붙였다. 이들 노래는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전 7시~오후 10시(주말 기준) 방송이 금지되고 인터넷에서 곡을 다운로드받을 때는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음반을 팔 때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