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장자연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가 법정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가 6일 열린 공판에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2)씨 변호인측이 '장자연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 등을 증언할 핵심인물로 꼽은 TV 드라마 감독 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증인심문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유명 여배우 이모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씨에 대한 증인 채택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녹화한 수사기록영상물을 재검증하자는 김씨 변호인측의 요구는 거부했다.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물을 재검증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이날 "정 감독은 장자연 문건의 작성 배경이나 경위 등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폭행 등에 이르게된 참작할 만한 경위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변호인측은 '장자연 문건'이 유명 여배우 이씨와 매니저 유모씨 등에 의해 조작됐으며, 정씨가 이 과정을 증언할 인물이라며 증인신청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20일 오후 5시 열린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판사 고승일)은 지난해 11월 김씨와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장자연을 폭행한 혐의, 유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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