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가수 겸 배우 비(29.정지훈)가 검찰의 재수사를 받는다.
서울고검은 비가 지난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J사(의류업체) 전 대표인 조모씨 등은 정씨에게 3년간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회사 자본금의 절반인 22억55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비의 지인에게 선물할 시계비용 1억4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하는 등 비에게 총 23억9500만원의 이익을 주는 대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다.
조씨 등은 또 모델료 이외 비의 개인 차량 리스료 2900만원, 소유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47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비의 매니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J사 경영권 강화 목적으로 회삿돈 9억원을 빼내 소액주주 지분 매입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조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정씨의 전속모델료를 과다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인데다 배임 의사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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